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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66 → 49%로
4일부터 시행 … 곳곳서 계약서 정정 소동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발효됐다. 하지만 시행령 공포를 통보받지 못한 대부업체들이 이전 금리로 대부 계약을 하는 바람에 뒤늦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소식이 대부업 관련 협회나 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4일 하루 동안 1만7000여 개의 등록업체 중 상당수가 연 66%의 옛 금리로 대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대부업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될 것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 시기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옛 금리로 대부 계약을 한 상당수 업체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정정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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