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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운동연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부명령을 했을 경우 상당히 난해한 지점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진실여부를 떠나 편파변제의 소지도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부명령에 대해서
주의깊게 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특별히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이 조금 많다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교육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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