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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무슬림, 이주민 그리고 정주민 더불어 살다!
 인권운동연대  | 2022·09·15 11:31 | HIT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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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1 : https://abit.ly/더불어살다_강연회_신청서
  • 강연회

    무슬림, 이주민 그리고 정주민 더불어 살다!



    ○ 일시 : 2022. 9. 19(월) 오후4시
    ○ 장소 :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


    강연회 신청 : https://abit.ly/더불어살다_강연회_신청서


    강연 1
    울산교육청, 아프칸 난민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민 소통과 협력 사례
    : 서진규 울산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강연 2
    2018년 예멘 난민, 제주도에서 함께 살기
    :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종합토론


    ▣ 주관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 주최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BK사업단 ․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참여연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문의 : 053-290-7474 / 053-950-6483

    ○ 취지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슬람사원)의 건에 대해 대구 북구청이 명분 없는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지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구지방법원이 공사 중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취소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의 완강한 방해와 폭력으로 인하여 이슬람사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혐오는 때론 내 이웃을 향하고, 종종 나 자신을 겨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슬림 유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혐오 차별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겨져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에 의한 혐오 차별로 드러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혐오차별이 발화하도록 북구청에서 부추겼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인종 종교적 차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내전을 피하려는 예멘 난민 561명이 제주도에 발을 디뎠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은 이슬람 혐오와 결합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짜 난민이다" 같은 무임승차론이 퍼졌습니다. 일각에선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제주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태도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예먼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5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에서 난민도 동등한 제주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입국하게 된 특별기여자들은 지난 1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이들 중 2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9명을 채용했고, 채용된 사람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모두 157명입니다. 이들이 울산지역에 거주하면서 특히 지역민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불식시키면서, 울산 교육현장에서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통해 난민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았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사회의 무슬림과 난민에 대한 존중과 권리적 주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혐오 차별이 아닌 동등한 권리적 주체로서 무슬림과 난민에 대한 이해를 모색해보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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